제주지법, 오는 6일 오 지사 등 선거법 위반 사건 제11차 공판
올해 3월 시작된 오영훈 제주도지사 연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유·무죄 법정 공방에서 변호인단이 요구한 첫 증인 신문이 예정돼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11차 공판을 갖는다. 공동피고인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의 심리는 분리돼 선고공판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11차 공판에 예정된 증인은 총 6명이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하 협약식)’에 참석한 다른 지역 업체 관계자들과 앞선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증인 등이다.
또 ‘촛불백년’ 관련 지지선언을 주도한 J씨도 포함됐다. J씨는 건강 문제로 인해 수차례 불출석했고, J씨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계속 일정을 조율해 왔다.
최근 들어 J씨의 건강이 더 악화되자 변호인단은 J씨와 관련된 증거를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동의에 따라 증인 신문이 철회되면 J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11차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변호인단이 요구한 증인 P씨다.
반년 넘게 진행된 법적 공방에서 30명이 넘는 검찰 쪽 증인들이 출석했지만,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단이 요구한 증인은 단 한명도 없었다.
변호인단은 증인 2명만으로 피고인들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그 첫 증인이 P씨다.
다양한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P씨는 지난해 치러진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모 정당 제주도당에서 제주도지사 등 선거에 함께했다.
변호인단은 오랜기간 선거에 참여한 전문가 P씨를 통해 선거때마다 이뤄지는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을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지지선언이 이뤄졌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시각을 정면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선거 캠프에서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일에 대해 검찰이 현직 제주지사에게만 유독 선거법 위반 혐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변호인단의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인 셈이다.
당초 검찰의 증인신문은 8월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판이 3차례 연기됐고 일부 증인들의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9월까지는 검찰이 요구한 증인신문이 계속될 전망이다.
변호인단이 요구한 증인 신문과 함께 피고인 심문도 예정되면서 10~11월쯤 법정 공방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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