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영훈 지사 등 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공방 치열
검찰이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후보 시절 ‘20개 상장기업 육성·유치’ 협약서 초안에 있던 오영훈 당시 후보의 서명란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정반대로 해석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 심리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모든 혐의를 자백·인정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의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B씨는 추후 증인 신문이나 검찰의 구형, 선고공판 등 일정에만 참석할 예정이다.
2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사전에 합의한 2개의 동영상이 재생됐다.
27분 분량의 동영상은 지난해 5월16일 오영훈 당시 후보 캠프에서 진행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현장이며, 10분짜리 영상은 지난해 11월23일 제주도청에서 진행된 오영훈 지사의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다.
검찰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으며,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서 초안에 있다가 삭제된 오영훈 당시 후보 서명란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원래 협약서에는 오영훈 당시 후보의 서명란이 있었는데, 행사를 앞둬 급히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협약식 행사 자체가 위법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은 “A씨와 B씨가 당시 유력 후보 오영훈 피고인의 참석을 염두해 행사를 기획했기에 초안에는 서명란이 있었던 것으로, 이를 발견한 오영훈 캠프 측의 요구로 서명란이 삭제됐다”며 오영훈 지사가 협약식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이름도 나왔다.
검찰은 “오영훈 당시 후보는 20개 기업 상장·유치 공약 발표 등을 공식선거운동 첫날에 기획했지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를 방문한다고 해 이슈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해 급히 협약식 일정을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으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지사 변호인은 “일정 시기 이후 관련 자료에 ‘협약식’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간담회’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A씨와 B씨가 행사를 미리 준비했을 수 있지만, 오영훈 선거캠프가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추후 증인 신문을 통해 재생된 동영상에서 나온 오영훈 지사의 발언의 취지를 밝혀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영훈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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