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연루 선거법 11차 공판서 검찰 질문에는 “직접 수정은 일반적이지 않아”

유·무죄를 다투는 현직 제주도지사 연루 공직선거법 등 혐의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요구한 첫 증인이 지지선언이나 협약식, 간담회 등은 전국 선거캠프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도 지지선언문을 캠프 측이 직접 수정해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제11차 공판을 가졌다.

오 지사 등은 공동피고인인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와 함께 당내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위법한 선거운동(지지선언, 협약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변호인단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진 지지선언과 협약식 관련 언론보도와 작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당내경선 과정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 오영훈 후보가 다른 후보에 10%p 정도 앞서 ‘유력한’ 후보였다는 취지로, 유력한 후보로서 굳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또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과 협약식, 간담회가 이뤄졌다는 언론보도 등을 자료로 제출하면서 유독 오영훈 지사만 기소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지사가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면 전국 각지에서 후보들이 기소됐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1998년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로 일하고 있는 P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P씨는 오 지사 측이 부른 첫 번째 증인으로 관심을 모았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20번 정도 선거를 경험한 P씨는 변호인단의 주신문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예비후보나 당낸 경선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간담회, 협약식 등은 비일비재하다고 증언했다. 

선거때마다 워낙 많은 단체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오면서 지지선언 방법을 묻는다고도 말했다.  

P씨는 수십년간 당직자로 일하면서 지지선언이나 협약식, 간담회 등이 문제돼 후보가 기소된 일은 본 적이 없다고 밝히며 “지지선언 등 방식을 물으면 선거법위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에 조언을 해준다”고 증언했다. 

이어 “인터넷에 지지선언문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대부분 형식이 비슷하다. 대체로 자신들의 단체 성격을 설명하고,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어느 후보가 좋은지, 그래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반대신문에서는 지지선언문을 직접 수정해주는 일을 드물다고 말했다. 

P씨는 “조언 정도는 해주는데, 직접 문구를 수정해주는 일은 드물다. 또 후보자로 선출돼 꾸러진 선거캠프 조직에 지지선언 관리팀은 본 적이 없다. 당내경선 과정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얘기했다. 

검찰은 오영훈 후보 캠프가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지지선언문까지 직접 수정해준 것 등을 토대로 위법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지지선언문 속 오타나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정리해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P씨가 말로만 조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증언한 상황이다. 

이날 증인은 P씨와 현수막 제작 업체 관계자,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참석 타지역 업체 관계자와 도내 업체 대표 등 총 4명이 출석했다. 

11차 공판까지 진행되면서 남은 증인은 총 7명이다. 6명은 검찰 측, 1명은 피고인 측의 증인이다. 

재판부는 12차 공판 때 증인 4명을 부르고, 13차 공판 때 남은 증인 3명과 서증조사를 갖기로 했다. 피고인 심문 등도 예정되면서 10~11월 쯤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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