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오영훈 지사 7차 공판서 사단법인 대표 A씨 증인신문
“캠프와 무관” 주장하다 재판부 질의 때 “캠프가 다했다” 진술도 번복

검찰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에 오영훈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가 깊이 관여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공동피고인 B씨가 협약식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던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가 재판부 질문에 “캠프가 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가 모순된 A씨의 증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다소 목소리를 높이자, 증인은 결국 증언을 거부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7차 공판에서 A씨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졌다.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 A씨, B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당내경선후보 사무실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법인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이 지출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2022년 4월18일~22일 사이 121개 직능단체, 청년 3661명, 보육계, 교수 등의 오영훈 지지선언에 오영훈 캠프가 깊이 관여,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피고인 중 B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반면 오영훈 지사를 포함한 공동피고인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차례 공방이 이어지면서 검찰은 협약식 개최와 관련된 공소사실 입증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지지선언의 경우 해당 단체 관계자 등 모두 자발적이었다고 증언해 왔다. 

이날 양측은 피고인 A씨와 B씨가 나눈 메시지를 중심으로 다퉜다. 두 사람의 대화 중 서로에게 유리한 내용만 발췌, 유리한 자료로 활용했다. 

지난 6차 공판 증인 B씨에 이어 7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당시 오영훈 캠프 당내경선에 참여했지만, 본선캠프에는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B씨에게는 자신이 오영훈 캠프와 긴밀히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초 B씨는 나와 함께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해외 인턴십과 제주퓨쳐챌린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다 잘 되지 않았고, 제주퓨쳐챌린지와 유사한 좋은 기업 제주 유치 사업을 오영훈 캠프를 통해 추진하려 했다. 대부분 B씨가 준비했고, 나는 협약식에 참여할 제주 향토기업 섭외와 오영훈 당시 후보의 협약식 참석 정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B씨와 깊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며, 캠프 측과도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상당수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협약식 비용 500여만원 대납은 B씨에게도, 오영훈 캠프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며 오영훈 캠프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오영훈 캠프 사람들에게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다. 

지난해 5월16일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5월16일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끝나고 이뤄진 재판부 질의에서 A씨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협약식을 사단법인이 지원했고, B씨가 행사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오영훈 캠프에서는 뭘 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A씨는 “실질적인 행사는 캠프가 다 했다”고 말했다. 

앞선 공판에서부터 오영훈 지사 측이 주장한대로 ‘장소만 제공했다는 의미냐’는 추가 질의에 A씨는 “협약식 전날 (오영훈) 후보 참석이 결정되면서 캠프가 다 했다. 행사를 크게 할 줄도 몰랐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2022년 5월3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자, A씨는 오영훈 캠프 법률자문 변호사와 면담을 가진 바 있다. 또 선관위의 고발 관련 언론보도 당일 정원태 본부장과 통화했고, 이튿날에는 오영훈 후보 당사자와도 3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투표 전날인데, 오영훈 당시 후보가 제주살이하는 타지역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것 같다”고 연관성을 부인했다. 

재판부가 유력 후보의 협약식 참여를 어떻게 설득했느냐는 질문에 A씨는 결국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장인 진재경 부장판사는 “증인(A씨)의 말에 따르면 오영훈 캠프에서 협약식 행사를 많이 도와준 것 같다. 앞선 다른 증인의 경우 광역단체장 후보는 연예인처럼 정말 바빠 10분 단위로 일정을 소화한다고 했다. 유력 후보가 협약식을 위해 수십분을 투자한 것인데, 어떻게 캠프를 설득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씨가 “특별히 한 말은 없다. 협약식이 열리는 날 후보의 참석을 요청한 정도”라고 대답하자, 진 부장판사는 “그 말은 이곳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부장판사는 “증인(A씨)이 정원태 본부장과 통화한 이후 유력후보(오영훈)의 협약식 참여가 결정됐다. 증인석에 앉았다면 진실만 말하던가 차라리 증언을 거부하라. 기억하는 것을 기억에 없다고 하거나, 기억에 없는 것을 꾸며내도 허위증언(위증)이다. 즉, 기억하는 대로만 얘기하면 된다. 증인이 뭐라고 했길래 (오영훈) 후보가 협약식에 참여했느냐”고 캐묻자 결국 A씨는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A씨 측은 추후 이뤄지는 증인에 대해 모두 동의하겠다며 피고인 분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예정된 8차 공판부터는 피고인 5명 중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까지 3명만 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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