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관련 문건 수정에 대해 “당시 오영훈 후보와 의논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25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 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 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14차 공판을 가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김 특보에 이은 두 번 째 증인 정 본부장은 논란의 협약식에 대해 “혼자 판단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2022년 5월1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당내경선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을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해당 위법행위에 오영훈 당시 후보의 의사가 개입됐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이미 기업과의 간담회가 예정된 날에 예정된 소확행 기자회견이 취소됐다. 간담회를 주도한 사단법인 대표 A씨는 협약식 개최를 언급한 기억이 났고, A씨가 ‘장소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해 넓은 오영훈 선거사무소에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보낸 협약서에 오영훈 후보의 이름이 포함돼 있어 제가 이름을 빼라고 했다”며 “협약식 바로 전날 자정 쯤에야 부랴부랴 수차례 통화하면서 인쇄물 정도는 캠프에서 준비해주겠다고 얘기한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협약식 관련 부분을 혼자 판단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정 본부장은 “내가 했다. (후보랑) 의논할 시간이 없었다”고 대답해 오영훈 지사 연루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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