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4.3특별법에 처벌 규정 없어 검찰 수사범위 밖”

이원석 검찰총장이 4.3 폄훼 행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4.3 폄훼 행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허위사실로 제주4.3을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현직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률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오후 4시30분쯤 제주지방검찰청 격려방문하는 과정에서 ‘4.3을 폄훼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재나 망발 등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 방법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4.3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 진상조사 결과나 4.3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상자, 유족, 유족회, 4.3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소위 ‘훈시규정’에 머무르고 있으며, 4.3 75주년을 맞은 현재까지도 4.3을 폄훼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됐다 하더라도 경제사범이나 특별법 위반 등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된다. 

일각에서  형법 등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직 검찰총장이 간접적으로나마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친 상황이다. 

이원석 총장은 “4.3특별법에 (희생자와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안에는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에 붙은 (폄훼) 현수막에 대해 도민들의 염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추후 법리적으로 다시 검토해보겠지만, 검찰 직접 수사범위에는 들어있지 않다. 도민들이 역사를 충분히 잘 알고, 이해하고,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야당탄압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 총장은 “제주지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했다고 믿고 있다. 그 외 다른 고려사항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 어제(23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 총장은 “헌재 판결 취지를 꼼꼼히 살핀 결과, 입법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존중해 입법을 무효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법안에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제주지검 격려 방문에 앞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김만덕기념관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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