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정당활동' 해석 두고 의견 분분..."추념식 전에 철거여부 결정"

제주도가 4.3역사의 진실을 왜곡한 내용으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산 현수막의 강제 철거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각 행정시 소관으로 이른바 '4.3왜곡 현수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강제 철거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 4월 3일 4.3희생자추념식 봉행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논란은 우리공화당 등 극우 성향의 정당·단체가 지난 22일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면서 촉발됐다. 제주도내 80여곳에 내걸린 이 현수막은 4.3추념식이 봉행되는 4월 4일까지 게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현수막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상의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위배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정부가 2003년 펴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에 대해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라 정의하고 있어 현수막의 내용은 이에 반한다.

제주도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현수막이 '통상적 정당활동'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4.3특별법 상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만큼 정당한 정당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법률 전문가 등을 상대로 자문을 구하고 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상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해당 현수막이 4.3의 진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판단하는 제주도의 입장은 명확하지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행정시와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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