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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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교육을 사랑하는 제주도청년모임(교육사랑청년모임)’의 특정 제주도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1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과 검찰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올해 7월 1심에서 A씨는 벌금 150만원, B씨는 벌금 100만원에 각각 처해졌으며, A씨 등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교육사랑청년모임 이름으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으로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제주도내 연합청년회 임원진으로, 연합청년회 정관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A씨와 B씨의 부탁을 받은 연합청년회 주요 임원진이 참석, 연합청년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지명단에도 오른 제주도연합청년회 임원 중 1명이 해당 단체는 연합청년회와 무관하며, 연합청년회 전체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내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청년회의 직위를 이용했고, 교육사랑청년모임도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기자회견 참석자 대부분은 A씨와 B씨의 부탁을 받고 참석했을 뿐 어떤 자리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 등의 행위가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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