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논란이 된 ‘제주교육을 사랑하는 제주도청년모임(교육사랑청년모임)’의 특정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주도한 피고인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시연합청년회와 관련된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교육사랑청년모임이란 이름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한 혐의다. 

교육사랑청년모임이 제주도연합회청년회와 제주시연합청년회,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주요 임원진으로 구성되면서 도내 연합청년회가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를 샀다.

당시 지지자명단에 이름이 오른 제주도연합청년회 회장은 해당 회견이 연합청년회와 무관하며 내부의 공식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등이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주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참가자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 자리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했다. 

당초 A씨 등 2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자신은 주도한 적이 없다며 계속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정관 등에 따라 연합청년회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할 수 없어 A씨 등은 비슷한 단체를 만든 것처럼 행동했다. 제주에서의 연합청년회 영향력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등의 범행으로 제주도 연합청년회와 제주시 연합청년회도 오해를 받아 소란이 발생했다. 이런 점은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이면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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