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단체 청년모임 특정 제주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 논란

지난해 5월 열린 ‘제주교육을 사랑하는 제주도청년모임’ 기자회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5월 열린 ‘제주교육을 사랑하는 제주도청년모임’ 기자회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교육을 사랑하는 제주도청년모임(청년모임)’의 특정 제주도교육감 후보 지지 기자회견의 불법성을 따지는 법정에서 재판부가 출석한 증인의 모호한 답변을 나무랐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제주도연합청년회 전 간부가 질문자에 따라 다른 태도로 애매모한 답변을 계속하면서 재판부가 “(변호인이 질문할 때는) 거침없이 답변하던데…”라고 꼬집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치러진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인 5월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청년모임이란 1회성 단체 이름으로 특정 후보자 지지 기자회견을 주도한 혐의다.

청년모임 측은 자신들이 제주도연합청년회와 제주시연합청년회, 서귀포시연합청년회 등 도내 연합청년회(연청) 주요 임원진으로 구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자회견 당일 당시 지지 명단에 이름이 오른 제주도연합청년회 회장이 기자회견은 연청과 무관하며, 내부의 공식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실제 A씨 등 2명을 포함한 청년모임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당시 제주도내 연청 조직의 주요 간부진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연청 정관에는 봉사를 위한 비영리단체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면 단체에서 제명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  

검찰은 기자회견을 주도한 A씨 등이 연청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 등 2명은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년모임은 연청과 관계가 없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나선 단체라서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날 법정에서 제주도연청 간부 B씨가 모호한 답변을 계속하면서 판사·검사들이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B씨는 “연청과 관련된 행사가 많아 회장단이 자주 만난다. 피고인들(A씨 등 2명)과도 자주 만났다. 연청 관련 행사를 찾은 자리에서 청년모임 얘기가 나와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도민카페에 설치된 현수막을 보고 ‘청년모임’의 단체 이름 등을 처음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검사가 재차 물어도 B씨는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A씨 등의 변호인이 “연청에 피해가 있을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체 이름 등은 잘 몰랐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 맞느냐”는 묻자 B씨는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가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어진 재판부 질문에서는 답변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2022년 5월25일 기자회견이 문제인데, 언제부터 지지 기자회견 얘기가 나왔느냐”고 묻자 B씨는 “연청 회장단 회의때 나왔다”고 대답했다. 

이어 “어떤 회의냐. 공식적인 연청 회의냐”고 질문하자 B씨는 “연청 관련 행사가 많아 행사때 대화했다”고 답변을 반복했고, 이에 재판부는 “모호한 답변을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경찰 기록에는 증인(B씨)이 ‘청년모임’이라는 단체 이름을 현장에서 알게 됐다고 기재돼 있다. 그렇게 답변한 것이 맞느냐”고 수차례 질의하자 “처음부터 알고 참석했다”고 말하던 B씨는 “사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좀전 변호사 질문에는 거침없이 답변하던데…, 몇분 지나지도 않았다. 좀전(변호인 질의)에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나무랐다.  

재판부는 오는 5월 A씨 등 2명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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