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중인 제주4.3 피해 당사자가 새롭게 확인됐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은 지난 25일 생존 수형인 A씨에 대한 직권재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만 95세인 A씨는 1949년 7월2일 2차 군법회의(군사재판)에 회부돼 국방경비법 위반 누명을 뒤집어 써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3 피해자다. 

A씨는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가 아니라서 특별재심 대상자가 아니다.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 그 누구도 A씨에 대한 4.3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 A씨가 4.3 당시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을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합동수행단은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A씨가 생존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합동수행단은 A씨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4.3때 군사재판에 휘말려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희생자가 아닌 A씨는 특별재심 대상이 아니라서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 재심은 4.3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보다 요건 등이 까다롭다. 

합동수행단 관계자는 “A씨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살아계실 때 신속히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선 2022년에도 A씨와 같은 사례가 직권재심으로 당사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바 있다. 

2022년 12월 제주지법은 내란 등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박화춘(1927년생) 할머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48년 1차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처해진 박 할머니는 평생을 4.3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겼다. 

70여년의 세월이 흘러 박 할머니가 가족에게 4.3 당시 피해를 겪었다고 털어놓으면서 일사천리로 재심 절차가 진행됐다. 생존해 있을 때 명예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재판 직권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4.3 피해자는 누적 1301명에 이른다. 1~5차 일반재판(총 50명)을 포함하면 13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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