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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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고시가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제주녹색당이 공사 중단과 행정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제주녹색당은 31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위법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를 당장 멈추고 해녀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이 위법하다는 월정리 해녀회와 반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그 주장이 타당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제주도정은 판결 직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월정리 해녀회는 동부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증설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을 호소하고 오랜 기간 투쟁해왔지만 제주도정은 그 목소리를 묵살하고 님비 여론을 조장하며 증설 절차를 강행해왔다”고 쏘아붙였다.

또 “제주 행정의 위법은 비단 동부하수처리장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제주시는 새별오름 일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탐라대부지 내 한화우주센터 개발 사업 역시 부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정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시점으로 편법 행정, 위법 행정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해가며 위법하게 진행해왔던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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