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재판부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는 30일 월정리 주민 A씨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B씨에 대해서만 각하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주소지상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니어서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 측은 동부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1일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2배 늘리는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가 제주도가 현행법에 따른 문화재청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피고 제주도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도민을 위한 행정당국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맞섰다.
제주도는 2017년 건설사를 지정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의 첫 삽을 떴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6년 가까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제주도가 해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수 모니터링, 추가 증설 없음, 월정리 연안 생태계 조사 등을 주민들과 약속하면서 재개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주민들이 증설사업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져 왔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판부가 주민 손을 들어줌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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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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