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2곳,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법원 심문 종결...인용시 공사재개

법원이 조만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공사금지와 관련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로 하면서 공사 재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설사 2곳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변론이 종결돼 조만간 인용 여부가 정해진다.

건설사들은 마을 주민들의 반복적 진입로 차단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진출입로에서의 공사방해 행위 금지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집단 행위를 막기 위한 간접강제의 취지를 담아 인용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500만원 상당의 금전적 배상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정리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최근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제주도를 상대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제주도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에 하수처리장에서 100m 거리의 용천동굴은 적지 않고 600m 떨어진 당처물동굴만 기재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한 동부하수처리장은 2007년 7월 하루 처리량 6000t 규모로 문을 열었다. 이후 인구 증가로 7년만인 2014년 8월 처리 규모를 2배인 1만2000t으로 늘렸다.

해안도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이마저 한계치에 도달하자 2017년 2차 증설공사에 나섰다. 하루 처리량을 2만4000t으로 재차 늘리기로 했지만 주민들 반대로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2021년 10월 공사를 재개했지만 주민들이 처리장 출입구를 막아서면서 또다시 착공이 지연됐다. 오영훈 도정 출범 후 대화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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