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부하수처리장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부하수처리장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기간 연장 과정에서 문화재청장 허가 사안을 제주도가 자체 승인해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법률 자문을 맡은 현덕규 변호사는 비대위를 대표해 “2017년 문화재청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허가를 받을 때 제주도는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고, 당처물동굴만 기재해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0월 문화재청은 경미한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은 각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고시했다”며 “고시에 따라 제주도는 공사을 2022년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로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연장 허가하면서 제주도는 용천동굴을 슬그머니 추가했다. 또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용천동굴 주소가 아니라 1.7km 정도 떨어진 위치의 용천동굴 주소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부하수처리장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부하수처리장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용천동굴 등이 추가됐다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청으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동부하수처리장 사업 기간 연장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문화재청 직원들로부터 직접 확인했다고도 했다. 

비대위는 “사업 기간 연장 과정에서 제주도는 당처물동굴 주소를 변경했고, 용천동굴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 누락된 부분 등이 존재한다”며 “문화재청에 확인한 결과, 허가 대상 문화재를 새로 기재하거나 잘못 기재된 문화재 주소를 바꾸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가 기재된 내용이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이라면 2017년 누락된 상태에서 받은 첫 허가도 위법하다는 얘기”라며 “현재 추진되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엉터리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제주도는 오는 19일부터 공사를 재개한다고 통보해 왔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에 수많은 위법 행위가 있다. 공무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며 “제주도지사 이하 담당 공무원 전원이 형사 고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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