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이 오영훈 제주도지사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녹색당이 오영훈 제주도지사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녹색당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 혐의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녹색당은 16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제주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A씨 등이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동부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하루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증설하는 공사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하자라는 취지다. 

법원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백지화 판단에 불복한 제주도는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지속중이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제주도가 앞장 서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하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을 막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 측에서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밀실에서 진행돼 객관성과 신뢰성도 의심된다. 이런 한계로 난개발에 면죄부를 제공한다는 비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교묘히 피해가는 사업자들로 제도 무용론까지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나 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진행하면 안되고, 승인기관의 장은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됐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환경영향평가제도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제주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고발한다”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거짓 부실로 점철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제주도의 불법 사항을 낱낱이 파헤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법리적 검토를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당장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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