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자회견 “제주도 항소 입장 이미 예상, 구체적인 대응 계획 이미 준비”

월정리 해녀회(명예회장 김영숙, 회장 김경자)와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황정현)은 1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해녀들이 소송 승소에 기뻐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한형진 기자
월정리 해녀회(명예회장 김영숙, 회장 김경자)와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황정현)은 1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해녀들이 소송 승소에 기뻐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한형진 기자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두고 월정리 해녀회와 제주도 간 법적 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주민 손을 들어준 1심 결과에 대해 해녀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제주도 항소는 이미 예상했다”면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즉각 멈추고 공식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정리 해녀회(명예회장 김영숙, 회장 김경자)와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황정현)은 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소송 승소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자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제주도가 월정리 소재 동부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하루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2배 늘리는 증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여부가 다뤄졌다. 

주민들은 증설 추진 과정에서 현행법에 따른 문화재청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제주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고시는 무효”라면서 주민 손을 들어줬다.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는 월정리 해녀들. ⓒ제주의소리 한형진 기자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는 월정리 해녀들. ⓒ제주의소리 한형진 기자

기자회견에는 고령의 해녀를 포함한 월정리 주민 50명 가까이 참여했다. 월정리 해녀들은 “우리는 승리했다”고 박수를 치며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동시에 “이간질하고 회유하는 제주도를 규탄한다”, “주민 공동체를 말살하면서 다른 공동체가 잘 사는 것이 빛나는 제주인가”, “오영훈 도지사는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영훈 도지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 남지미동굴의 자연경관의 가치를 존중해 더 이상 유산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즉각 멈추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용천동굴 유로 확인 조사 ▲당처물동굴(남지미동물) 250m 구간에 대해 즉각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하수처리장과 에너지기술원 게스트하우스 사이 구간에 대한 면밀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민관 합동으로 실시 ▲용천동굴 상부를 관통하는 분뇨와 오·폐수 이송관로인 동부하수처리장 간선 관로는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영향평가와 세계유산영향평가 거치지 않고 몰래 매설한 만큼 즉각 영향평가 실시 ▲해녀 삶의 질 향상 위한 시책, 유산지구 자연공원 조성과 유산마을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위한 지원 시행 등을 촉구했다.

김경자 월정리 해녀회장(맨 앞)이 승소에 따른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한형진 기자
김경자 월정리 해녀회장(맨 앞)이 승소에 따른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한형진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제주도가 항소, 증설 공사 재개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주민들의 향후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번 소송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 정황을 포함해 20건 가량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제주도의 항소는 예상하고 있었고, 대응 계획도 마련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오영훈 도지사나 제주도는 이번 소송 결과가 마을회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이렇게 늘 주민들을 이간질한다. 월정리 마을회는 지난 2022년 2월 마을총회에서 증설 반대를 결의했다. 1997년 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당시에도 일부 주민들을 매수하면서 진행해왔다는 정황이 있다. 제주도 행정이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2017년 건설사를 지정해 첫 삽을 떴지만, 해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6년 가까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입구를 막아서는 밤샘 농성을 불사했고, 시공사와 주민 간 소송전으로 번졌다.

평행선을 긋던 갈등은 지난해 1월 월정리마을회가 기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해산하며 물꼬를 텄고, ▲방류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관리 ▲해양 방류관 연장 ▲월정리 연안 생태계 조사 ▲삼양 및 화북지역 하수 이송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고서야 공사를 재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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