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주민들의 합의 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운동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와 주민들의 합의 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운동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결과가 10월 나올 예정이다. 

5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는 월정리 주민 A씨 등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모든 변론을 마무리했다.

원고들은 동부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1일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쟁점은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다. 

원고 측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가 현행법에 따른 문화재청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제주도가 사업예정지와 가까운 위치에 용천동굴 등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피고 제주도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도적인 왜곡 주장에 대해서는 도민을 위한 행정당국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법정에서는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로 방류되는 동영상이 재생됐다. 

원고 측은 제주도의 하수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어 증설하더라도 같은 상황이 동부하수처리장에서도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하수처리용량 포화에 따른 상황이기에 증설공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을 끝으로 양측의 모든 변론을 마무리, 오는 10월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제주도는 2017년 건설사를 지정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착공했지만, 해녀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반대로 6년 가까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올해 6월 제주도는 해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수 모니터링, 추가 증설 없음, 월정리 연안 생태계 조사 등을 주민들과 약속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공사 재개 이후에도 일부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면서 법적 분쟁도 철회 없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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