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6년만에 재개됐음에도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심의 대상 여부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는 A씨 등 22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가졌다. 

A씨 등은 하루 1만2000톤 규모의 동부하수처리장 하수처리량을 2만4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건설사를 지정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착공했지만, 해녀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저항으로 6년 가까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올해 6월 제주도가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해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수 모니터링, 추가 증설 없음, 월정리 연안 생태계 조사 등을 약속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아직 일부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소송도 마찬가지다. 

원고 측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용천동굴과 100~200m 정도 떨어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현상변경에 대한 문화재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내린 바 있다. 

원고 측은 문화재 심의를 피하기 위해 제주도를 포함한 행정당국이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또 동부하수처리장 시설이 열악해 바다 환경오염 등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다음 변론기일 때 법정에서 동영상을 재생, 함께 시청하자고 요구했다. 동영상은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는 오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는 내용이다. 

동부하수처리장도 제주하수처리장처럼 시설이 열악해 비슷한 상황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동부하수처리장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변론을 오는 8월 재개할 예정이며, 다음 기일에 원고 측이 요구한 동영상이 재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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