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제주테크노파크(JTP)에서 파면·해임한 직원 2명에 대한 부당 해고를 인정하면서 인사 담당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주테크노파크지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테크노파크가 무리수를 둔 직원 파면·해임 사실이 드러났다”며 “무능한 인사위원을 전부 교체하고 관련 담당자를 철처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7월31일자로 파면된 직원 A씨는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개월 만에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당했다. 또 같은 해 8월23일자로 해임된 직원 B씨는 약 8개월의 직위해제와 감사위원회 특별조사를 거쳐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사측에서 추가 비위사실을 추가해 해임 처분됐다.

노조는 “A씨는 사실로 입증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변 진술과 정황 등의 의존한 판단을 했고, 과거 처분 사례에 비춰도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고 형평에 반하는 것도 판단해 지난해 12월7일 인정 판단을 했고, 지난 16일자로 복직했다”며 “B씨도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제보와 법리 등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춰 양정이 과중하고 형평에도 반하는 것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해 지난 18일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고 복직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테크노파크가 구체적인 사실 입증도 못하고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까지 부정하면서까지 행한 2명의 직원 파면·해임 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며 “이번 판정은 최근 1년간 직장 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방해한 경영진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일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통해 회사의 징계 업무처리에 대한 미숙함과 불합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주무부서나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절차적 문제 개선 및 담당자들에 대해 철저한 문책을 하고, 사측은 무능함이 드러난 현재의 외부 인사위원을 당장 해촉시키고, 재정도 어려운데 승산 없는 소송 등에 더 이상 재원 낭비하지 말고 직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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