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직원들의 부당 해고 처분을 규탄하며 피켓 시위하는 제주테크노파크 노조원들.
지난 16일 직원들의 부당 해고 처분을 규탄하며 피켓 시위하는 제주테크노파크 노조원들.

제주테크노파크(JTP)가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은 직원을 복직시킨 후 또다시 중징계를 위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징계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테크노파크 지부에 따르면 제주테크노파크는 최근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 지난 17일자로 직원 A씨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앞서 A씨는 동료들의 허위 불륜 소문을 유포하고, 동료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유발한 행위로 지난해 7월31일 비위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개월 만에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을 처분 받았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7일 ‘비위가 사실로 입증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변 진술 및 정황 등에 의존한 판단 및 과거 처분 사례(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직 1개월, 채용 비위 팀장 견책 등)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고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테크노파크는 올해 1월16일 A씨를 복직시켰으나,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재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A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측이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 명령에 불응할 시 막대한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해 우선 A씨를 복직시킨 후 무리한 재징계 절차를 밟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테크노파크 전경. ⓒ제주의소리
제주테크노파크 전경. ⓒ제주의소리

노조 관계자는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중앙노동위에 바로 재심을 신청했고, 해당 직원에 대한 재징계를 위해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등 지방노동위원회와 직원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며 “심지어 직원을 복직시킨 이후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고 빈 사무실에 혼자 방치하는 등 군사 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을 법한 태도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장에게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온 만큼 더 이상 무의미한 소송에 힘쓰지 말고 구성원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으나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행정기관의 결과는 수용하지도 않으면서 전문성이 없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인사 관계자들을 문책이나 교체하기는커녕 더 신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A씨를 업무 배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조직 개편으로 A씨에게 주업무 대신 보조를 맡겼으나 A씨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A씨의 의견을 반영해 부서 이동을 검토했으나 정원 등의 이유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상 정직 이상 중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에도 비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오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에서 A씨의 비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외부기관 조사 의뢰를 검토할 방침”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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