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 전경.
제주테크노파크 전경.

제주테크노파크(JTP)가 무리수 징계 논란과 관련해 공직기강을 위한 조치였다며 공정한 처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 측에서 일부 사실에 기초한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양정을 근거로 직원 부당해고 징계가 무리수였다며 재단에 대한 비난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동료들의 허위 불륜 소문을 유포하고, 동료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유발한 행위로 지난해 7월31일 비위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개월 만에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을 처분 받았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7일 ‘비위가 사실로 입증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변 진술 및 정황 등에 의존한 판단 및 과거 처분 사례(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직 1개월, 채용 비위 팀장 견책 등)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고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테크노파크는 올해 1월16일 A씨를 복직시켰으나,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지난 16일 A씨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지난해 8월 또 불법 수의계약으로 해임된 B씨에 대한 처분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B씨는 계약 업무 담당자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년간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약 8개월의 직위해제와 감사위원회 특별조사를 거쳐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사측에서 비위 사실을 추가해 지난해 8월23일 해임됐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고 복직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먼저 A씨와 관련해서는 “성희롱 등 심각한 성 비위 행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피해자는 결국 퇴사했고 현재도 치료받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보된 피해자와 주변 진술을 종합해 공증 확인을 거치는 등 다양한 사실 확인 조사와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징계 의결이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와 관련해서는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와 오랫동안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고 누적 액수는 확인된 것만 2017년 이후 총 12건에 1억8700만원 상당”이라며 “이를 알선하고 미신고 했을 뿐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사업 발주 직원을 회유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단의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누구보다 공정한 원칙을 바탕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잘못된 것을 앞장서서 바로잡아도 모자랄 위치임에도 성실 의무, 친절과 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 10대 공직기강 위반행위에 저촉된 행위에 대하여 무겁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우선적인 징계 처분 권한은 제주테크노파크 재단 인사위원회에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의 배경이 된 사실 이외에 추가 확인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징계 처분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인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조사 등의 후속 절차로 공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노조 측은 재단 인사위원회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건축사는 있으면서도 법률 전문가 한 명이 없는 인사위원회가 어떤 준사법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증거인멸 시도 사실 등은 결국 입증되지 않은 몇몇 직원들의 진술에만 의한 것이고 당사자의 확인이나 대질 신문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문기관인 감사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것을 전문성도 없는 인사위원들이 판단한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과 소송 남발로 인한 재단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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