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심사 보류된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재상정...통과 여부 불투명

섬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부담을 져야 했던 '택배 도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청구 조례가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제주도의회에 재상정된다. 해당 조례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연명하고 있지만, 처리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19일부터 속개되는 제4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상정하고, 26일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 조례는 택배 업계마다 임의적으로 적용되던 도선료의 표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선료란 섬 배송을 명목으로 택배회사가 요구하는 일종의 특수배송비다. 택배 주문 시 따라붙는 '추가배송비'가 이에 해당된다. 

택배 업체별로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7000원까지 산정하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도선료 규모가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 제도개선을 공식 권고하기도 했다.

조례는 진보당 제주도당의 주도로 제주도민 3326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진보당 제주도당이 구성한 '택배도선료인하 운동본부'는 2021년 11월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 청구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이듬해인 2022년 3월 4일 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청구요건이 수리됐다.

제11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6월 15일 상임위에 올랐지만, 농수축경제위는 해당 조례 심사를 보류했다. 택배 도선료는 엄연히 민간의 영역이어서 제주도가 적정요금까지 산출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영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대다수 택배 회사의 경우 제주가 아닌 타 지역을 연고로 두고 있어 도 조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또 정책 추진에 있어 예산 규모나 재원마련 방법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11대 의회가 종료됐지만,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살아남았다.

주민청구조례안은 청구요건이 수리된 1년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1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오는 3월 4일이 꼬박 2년째를 맞는 시점으로, 2월 임시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한이다. 이번 회기 중 어떻게든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심사 보류된 당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 의회를 둘러싼 기류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주민청구조례의 특성 상 상임위 차원에서 직접 손질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추가배송비 적정 도선료 산정에 대한 입법도 추진됐지만 국회 차원에서 불발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현 상황에서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명분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택배도선료 인하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으며 주민조례 발의를 주도했던 진보당 송경남 제주시을 총선 예비후보는 "섬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지 않나.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을 미뤄왔고, 제주도 차원에서도 특별한 대처 방안이 없으니 주민들이 직접 들고 일어난 문제"라며 "택배도선료는 엄연히 대기업의 횡포로, 지역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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