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 “도의회, 조례 즉각 심의 제정해야” 주장
지난해 6월 15일, 도의회 심사보류 이후 제자리걸음

진보당 제주도당은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이후 멈춰 있는 제주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를 심의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진보당 제주도당은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이후 멈춰 있는 제주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를 심의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과도한 택배 도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 5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 주민 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이 폐기를 두 달여 앞둔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6월 15일 제11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가 제405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한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도민이 발의한 조례안을 즉각 심의 제정해야 한다”며 “오영훈 도지사 역시 조례에 찬성했기에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은 각 택배사가 임의로 정하는 특수배송비를 도지사가 실태조사부터 전담부서-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표준화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택배사를 위한 물류센터 부지 신설과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진보당 제주도당이 주민청원 운동을 통해 도민 4686명의 서명을 받고 2021년 12월 제주도에 제출, 도의회로 이관됐다. 이후 2022년 6월 심사가 보류된 이후 제자리걸음 상태며, 오는 3월 3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도의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은 도민이 직접 안을 낸 것으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오영훈 도지사후보와 많은 도의원 후보들이 조례제정에 찬성했다”며 “도의회가 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 조례안을 심사하고 결정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제주도 택배 특수배송비 문제 핵심은 근거 없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도선료 문제다.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표준도선료 산출 책정 과정이 필수”라면서 “문제해결 의지가 있다면 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논의와 제정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은 상품을 받는 데는 물론,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등 농수축산품 가격 경쟁력에 특수배송료라는 덧씌워진 짐을 떠안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분석도 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도민들에게 섬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과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택배도선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도의회는 현안이자 도민이 불편하고 가려워하는 부분인 과도한 택배비, 특수배송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은 주민 직접정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를 즉각 심의, 제정하고 오 지사는 과도한 택배비문제, 특수배송비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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