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해군기지 일방추진에 발끈…“모든 수단·방법 동원”
“합의없는 공사추진 중단…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전향적 검토”

제주도의회가 또 한번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일방 추진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발끈하고 나섰다.

도민합의 없이 추진되는 공사추진을 무기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그동안 난색을 표명했던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취소’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중앙정부를 향한 ‘배수의 진’도 쳤다.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장과 해군기지 건설갈등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지원대책 수립이 선행되기 전까지 모든 절차와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인내심을 갖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군의 응답은 9일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연다는 것”이라며 발끈했다.

앞서 문 의장과 현우범 위원장과 김경진·손유원 해군특위 위원들은 8일 오후 국무총리실을 방문, 4년 가까이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과 갈등으로 남아 있는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해 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확실한 입장과 로드맵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임채민 총리실 실장은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하겠다. 제주도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요청해오면 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는 현실성 있는 수준에서 지원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 9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문대림 의장과 의원들. ⓒ제주의소리

▲ ⓒ제주의소리

이 때문인지 이날 기자회견은 분명 그동안 보여온 도의회의 자세와는 180도 달랐다.

터닝 포인트는 해군의 9일 현장사무소 개소식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해군기지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해군이 ‘뒷통수’를 쳤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도의회는 먼저 중앙정부와 해군의 ‘현장사무소 개소식’ 강행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표명하는 것과 같이 해군기지가 건설이 국책사업이라면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에 기반하지 않은 국책 사업이라면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포함한 합의 없이 진행되는 공사도 무기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근민 제주도정을 향해서도 의회 편에 서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의 관철을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이 뭐냐는 질문에는 “영리병원을 포함해 제주도민의 이익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 이번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분리처리’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의장은 남아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만큼의 제동을 걸겠다고도 했다.

특히 그동안 난색을 보여온 ‘절대보전지역 동의안’취소와 관련해 “의회 내부적으로, 또 이후 파생될 문제들 때문에 고민했다”면서 “그렇지만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문 의장은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국가의 이해가 달린 국책사업이며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고민이 존재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면서도 “그럼에도 제주도민을 포함한 해당지역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특단의 조치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거듭 촉구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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