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성 부지사 "'3개월 전 협의' 규정 위반"...인천서도 못 열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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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성 행정부지사가 22일 전국체전 승마대회장을 일방적으로 바꾼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법적대응키로 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2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한승마협회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를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1일 제주도체육회, 제주도승마협회,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방기성 부지사는 "당장 6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며 "승마경기 문제는 앞으로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체육대회 규정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배정에 있어 부득이 개최 시도 이외의 타시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 체육시설관리 주체와 협의 후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로 제출, 승인받도록 돼 있다.

대한승마협회는 사전협의도 없이 경기장 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제주도 입장이다.

방 부지사는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의 결정사항을 번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제주도는 승마경기장 건설을 위해 상당한 재정적 투자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제주도 사정을 무시한 채 결정해 어떤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대응 수위를 묻자 방 부지사는 "손해배상 청구 등 이미 법률 전문가들과 검토를 끝냈다"며 "전국체전이 끝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를 위해 경기장 시설에 60억원, 진입로 확포장 9억원, 경기용 기구 등 총 72억원을 투입했다. 72억원 중 국비는 16억5000만원, 지방비 31억5000만원, 제주대가 12억원 등을 투자했다. 

현공호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대한승마협회에서 경기장 시설 미비를 주장하는데 승마협회 공인 규정에는 경기장 바닥은 어떤 재질을 하라고 명시된 게 없다"며 "마사(馬舍)도 고정 마사 뿐만 아니라 이동마사도 좋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현 단장은 "대한승마협회는 마사 문제만 해도 고정 마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정마사만으로 경기를 치르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는 승마경기를 인천아시안게임 승마대회가 열렸던 드림파크승마장에 사용승인을 요청했지만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현 단장은 "인천시측은 전국체전 개최지인 제주도와 협의를 한 후에 사용승인을 해주겠다는 문서를 보낸 것을 알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사용승인을 내줄 경우 저희와 먼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인천시에 보냈다"고 밝혔다.

자칫하면 제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는 대한승마협회가 요구한 인천시에서도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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