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20일 ‘부결 촉구’ 1인시위…의장 출신 박희수 “상식 통하는 의결 기대” 압박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이 제기되어온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의회 본회의 처리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제주경실련은 20일 오후 2시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이날 오전 9시부터 의회 정문 앞에서 부결 촉구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는 20일 오후 2시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7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골프장 편법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 여부다.

당장 제주경실련이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의회 정문에서 부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찬성하는 도의원들에 대해서는 6.13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강기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은 대단위 중산간 환경훼손 및 난개발 문제는 물론 ‘편법개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나아가가 랜딩카지노 변경허가와 마찬가지로 ‘카지노 확장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비판하며 부결을 촉구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를 향해 “원지사는 ‘골프장 내 숙박시설 허용’이라는 환경재앙의 물꼬를 튼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표로 도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직접 겨냥했다.

중국 자본 7239억원이 투입되는 신화련 금수산장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블랙스톤 골프장 27개 홀 중 9개 홀을 개발부지에 편입시켜 총 87만㎡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호텔 664실, 골프코스 및 골프아카데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골프장 부지를 편입시켜 그 곳에 숙박시설 등을 계획하면서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이 일었고, 이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는 두 차례 보류(상정, 심사)했던 ‘뜨거운 감자’다.

그렇지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지난 14일 골프장 편법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 마련 ▷사업지구 북측 가설 방진망 설치 확대 검토 ▷오수처리시설 가동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수질 기준 준수 ▷남측 곶자왈 지대 사후 환경영향 조사 포함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제시 ▷총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 신재생에너지 사용 ▷지역 주민 채용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 등의 12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카지노 확장이전 가능성에 대해 “카지노 확정이전행위 제한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경관3등급 지역 건축물 높이도 20m(5층)에서 12m(3층)으로 낮추도록 요구했다.

사업추진에 가장 큰 골칫덩이로 등장한 양돈장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업지구 인근 양돈장 이설 및 폐업보상 등을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고질적 강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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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위치도. ⓒ제주의소리
동의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자 곧바로 후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 뛰어든 박희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도민들은 분노를 넘어 경악하고 있다. 제주의 자연이 보존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도의회를 압박했다. 박 예비후보는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 건은 향후 중산간 난개발에 대한 신호탄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등 그야말로 제주자연 환경의 대규모 위기를 초래하는 단초가 될 수 밖에 없다”며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에 비춰 현재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일련의 과정은 너무도 상식적이지 못하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 과연 적법한 법적용과 절차를 거치고 있는가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한 검증 절차로 제주도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도행정에 대한 신뢰의 계기를 마련해 달라”며 사법당국의 수사들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후배․동료 의원들을 향해서도 “상식이 통하고 정도에 맞는 의결을 기대한다. 도의원 한 분, 한 분의 결단에 제주 미래가 걸려있다. 어떤 명분도 법 질서를 흔들 수 없다”며 부결을 촉구했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제359회 임시회 시작에 맞춰 논평을 내고 “골프장 부지를 숙박시설로 편법개발하며 난개발을 부추기려는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나서 멈춰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언제까지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절차를 교묘히 비틀어 대는 편법행위를 방치해야 하는가. 편법은 의지만 있다면 막을 수 있는 문제”라며 “10대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며 도민의 박수를 받는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부결 처리를 당부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 이상 득표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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