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공개...'위법·부당 매각 10건' 담당 공무원도 '경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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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제주도 국장 출신 Y후보가 매입한 애월읍 상가리 소재 공유지(임야 1533㎡, 붉은색 원 안).  ⓒ제주의소리

예상대로(?)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는 엉망이었다.

10년 동안 공유재산을 관리한 공무원은 위법 부당하게 공유재산을 매각한 건수만 10건이나 됐다. 그밖에도 수의계약 매각 부적정, 공개입찰해야 함에도 분할해 수의계약을 하고, 공유재산심의위 심의 결과를 뒤바꿔 매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상당수 있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공무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건은 4.13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와 고위 공무원 매각건 등 2건 밖에 적발하지 못했다.

게다가 담당공무원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하고, 총선 후보자 Y씨의 애월읍 상가리 토지 공유재산 매각건도 단지 입찰-매각가격의 차이만 지적한 채 마무리해 용두사미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8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4.13 총선에서 최대 이슈가 됐던 공유재산 매각 등에 대해 전면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제주도가 감사의뢰를 함에 따라 2006년 7월1일부터 2016년 4월까지 공유재산 관리와 매각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실시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관리 12건, 매각 12건, 대부 8건 등 총 32건에 대해 지적했고, 처분은 시정 58건, 주의 64건, 통보 75건, 권고 40건 등 총 237건을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경징계 1명, 훈계 12명, 주의 4명 등 총 1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공유재산 매각은 10년 동안 총 967건(면적 103만5203㎡)이며, 매수인은 92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유재산 매수인 925명 중 전현직 공무원(직계 가족 포함)은 32명이었다. 전현직 공무원이 22명, 직계가족 10명이었다.

이 중 감사위가 문제로 지적한 것은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 Y씨와 전직 고위 공무원 K씨 2명이었다.

제주도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서귀포시 한남리 토지 2필지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수정, 심의 의결을 받은 후 일반경쟁입찰로 K씨에게 매각했다.

감사위는 총선 후보자 Y씨의 경우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공유재산 1553㎡를 2010년 4월20일 경쟁입찰에 따라 매입하면서 최고가격인 4620만8658원으로 응찰해 낙찰됐지만 계약은 차순위자의 입찰금액인 4530만원으로 체결, 지방계약법규를 위반해 계약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90만8000원의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Y씨는 공유지 매입 당시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고, 공유지 매입 이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등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감사위는 차순위 금액으로 계약이 이뤄졌다는 것만 지적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밖에 제주도는 2015년 제주시 오라1동 공유지 633㎡의 경우 매수신청자가 인근 토지소유자의 공유재산 매수 포기 동의서를 첨부해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자 온비드시스템에 의한 지명경쟁 입찰 공고 없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2009년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일반경쟁 입찰 매각키로 의결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토지(2334㎡)는 각각 4개 필지(1806㎡, 55㎡, 33㎡, 440㎡)로 분할한 후 1806㎡를 제외한 3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해온 6급 공무원 H씨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

H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3건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의 경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위법 부당하게 매각된 공유재산 7건의 매각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징계시효(3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감사위의 처분 요구는 경징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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