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가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를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사기죄 등의 혐의로 13일 추가 고발했다.

의료연대는 고발장에서 A교수가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수가가 높은 ‘특수 작업치료’로 처방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교수가 이 같은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다 많은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후, 그 중 일정금액을 성과금으로 수령해 이를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의사는 의료행위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그 책임을 지는 자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경찰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년 12월 의료연대는 A교수를 폭행 혐의로 이미 고발했다. A교수는 이에 반발해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물리치료사 등 직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올해 1월 경찰에 맞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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