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일 오후 2시 세종청사서 최종보고회 개최...제주도, '공항운영권 참여' 등 고시 포함 요구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제주시 연동 소재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하려던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는 반대 측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국토부는 이미 예고한대로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12월 발주돼 올해 6월23일까지 진행됐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진행했고, 용역비는 37억5000만원이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무산된 직후 “최종보고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실 있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최종보고회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제주에서의 최종보고회 무산 6일만에 국토부가 제주가 아닌 세종시에서 별도로 개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25일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종보고회에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등 제주도 관계자들의 참석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공항운영권 참여 △지역상생발전방안 국비 지원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최종보고회는 용역진이 과업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는 자리”라며 “제주 제2공항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진행하려 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반대단체들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며 “기본계획에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 관계자들을 불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본계획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기관들과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10월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용역비 5억원을 투입, 제주 제2공항 기본 및 실시설계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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