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조천 선흘2리, 정현철 전 이장 주도로 개발위 '동물파크 찬성' 서면 의결
반대위 "정 전 이장 사칭행위 중단" vs 정 전 이장 "적법 행위, 반대위가 불·탈법"

지난달 27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선흘2리 마을 임시총회에서 이장 해임 건에 투표하고 있는 주민들. ⓒ제주의소리
지난달 27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선흘2리 마을 임시총회에서 이장 해임 건에 투표하고 있는 주민들. ⓒ제주의소리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내 대규모 개발사업인 제주동물테마파크를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마을 임시총회에서 해임 의결된 이장이 여전히 실무를 보고 있어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논란은 정현철 선흘2리장이 지난 1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선흘2리 개발위원회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찬반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정 이장은 "선흘2리마을회는 (주)제주동물테마파크와 지난 7월 26일 상생방안 협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주민간 분란이 발생했다. 마을의 대표 의결기구인 개발위원회는 분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폭력적인 방해 행위로 세 차례나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월 9일에도 일부 주민들의 폭력적인 방해 행위로 회의가 도저히 진행할 수 없어 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결과 개발위원 총 13명 중 9명이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됐다"고 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피해 개발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사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와 선흘2리 1, 2, 3반 반장과 개발위원,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학부모회 등은 17일 즉각 성명을 내고 "정현철 전 이장은 개발위원회를 사칭하는 불법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즉각 반발했다.

반대 주민들은 "정씨는 이미 역사상 최대 주민이 모인 마을총회에서 이장직에서 해임됐다. 개발위원회 소집 권한조차 없는데 향약 제31조에 의거 개발위원회의 소집 공고도 하지 않고, 회의 자체도 열지도 않은 채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했다"고 반박했다.

또 "공표된 문서에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찬성하는 9명의 개발위원 중 6명은 자격이 없거나, 이미 사임 및 해임된 자들이다. 정씨는 이장에서 해임됐고, 1반, 3반 반장 및 각 개발위원 4명 또한 8월에 자진 사임하거나 반상회를 통해 해임된 자들이다. 직전 이장인 마을 고문은 현재 선흘2리 마을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주민의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대 주민들은 정 이장이 '마을의 직인을 동물테마파크와 관련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서명한 서약서를 공개했다.

주민들은 "정 전 이장이 (주)동물테마파크와 비밀리에 7억의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협약서를 체결한 후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다. 이에 분노한 청년회장과 부녀회장 등 일부 개발위원들이 마을의 직인을 회수하고, (마을회 계좌)통장의 입출금을 동결시켰다"며 "그 후로도 정씨는 '마을행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직인을 요구했고, 자필 각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서에는 '마을 직인을 동물테마파크에 사용하지 않겠다. 사용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고, 즉각 사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런 각서는 직인을 돌려받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며 "자필 각서에도 불구하고 정씨는 마을의 직인을 마치 개인 도장처럼 사용해 동물테마파크 관련 공문 발송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이 한 약속조차 지키기 않아 주민들에게 해임된 정씨가 보낸 공문은 원천 무효"라며 "제주도는 불법적인 문서를 빌미로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승인할 생각말고 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 이장은 반대위의 성명이 발표된 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일부 주민들이 반상회를 열어 임의로 선출한 반장·개발위원은 법적 효력이 없고, 개발위원회의 서면 의결 역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진실의 곡해를 일삼는 일부 반대 주민들의 불법·탈법적 행동들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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