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삼 반대위원장 등 170명 제주지법에 소장 접수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동물테마파크 상생협약 무효확인 소장을 접수한 박흥삼 선흘2리 대명동물테마파크 반대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 ⓒ제주의소리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동물테마파크 상생협약 무효확인 소장을 접수한 박흥삼 선흘2리 대명동물테마파크 반대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 ⓒ제주의소리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제주시 선흘2리 주민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박흥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크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70명의 소송인단은 지난 9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과 선흘2리 마을 이장 간 맺어진 상호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반대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린 주민들이 비용도 십시일반 부담해 이뤄지게 됐다. 선흘2리 전체 인구 수가 미성년자를 포함해 약 750여명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의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행동에 나선 셈이다.

피고소인은 정현철 선흘2리 이장과 사업자인 (주)제주동물테마파크 등이다. 소장에는 선흘2리 정현철 이장이 마을 총회를 거치지 않고 협약을 맺은데 대한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협약서 내용의 대부분이 마을의 의무사항만 명시돼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삼았다.

소송인단은 "소송을 통해 선흘2리 주민들은 마을 이장이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사업자와 체결한 굴욕적인 주민상생방안 협약서가 무효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려고 한다"며 "주민 다수 의사에 반하는 상호협약으로 침해된 주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자연·생태·문화 등 생활환경에 대한 권리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추후 법률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이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협약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소송인단은 "마을의 공식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든 임의단체인 일명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의 서명에 동참했던 다수의 주민들도 소송에 동참했다. 당시 서명했던 주민들은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요구해 그저 마을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인단은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국제적인 람사르습지도시인 조천읍에 속해 있는 바 '조천읍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에서도 제주지역의 자연·생태·문화 등 생활환경에 반하는 사자, 호랑이, 곰, 기린 등 이질적인 다수의 동물을 유입시키는 것 자체가 생태계 환경을 교란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법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