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9.9%에 불과...학대 행위자의 77.2%는 친부모

제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교사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에도 미치지 못해 초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0년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 859건 중 아동학대 사례는 제주시 449건, 서귀포시 114건을 포함해 총 563건이다.

신고의무자인 교사나 보육교사,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신고는 9.1%에 불과했다. 나머지 90.1%는 아동 본인이나 이웃 등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증가도 걸림돌 중 하나다.

학대 이후 다시 아동을 괴롭히는 재학대도 걱정거리다. 제주도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아동학대 사례 중 당해연도에 다시 학대가 이뤄진 비율이 10.4%에 이른다.

지난해 아동학대 중 121건은 아동을 친족이 보호하거나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 등으로 보내는 분리보호 조치가 내려졌다. 반면 78.5%인 442건은 아동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체의 62.1%인 350명을 지속관찰하고 33.7%인 190명은 경찰에 고발(고소) 조치했다. 나머지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개입을 거부해 별도 조치에 나서지 못했다.

학대 대부분은 가정에서 이뤄졌다. 친부모에 의한 학대는 435건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이어 친인척이 47건, 어린이집 교사 등 신고의무자 27건, 계부모 20건 등의 순이다.

제주도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태로 대폭 줄어든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연간 2차례 이상 접수된 신고 아동 중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대 행위자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시내 한 건물을 확보해 도내 첫 광역 임시보호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위탁 운영 중인 아동보호 쉼터도 3곳에서 4곳으로 늘린다.

11월부터는 제주시 6명, 서귀포시 3명, 제주도 1명 등 총 10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2020년 4.84% 수준인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3년까지 8.6%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재학대율은 10.4%에서 8%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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