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직접 감찰 지시에 공개 사과...마사회 노조, 강요미수죄로 경찰 고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사진=한국마사회

측근 채용을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한 녹취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까지 이어지자 결국 김우남(66) 한국마사회장이 공식 사과했다.

김우남 회장은 15일 마사회 사내 게시판에 '금번 사태에 대한 회장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사과문과 자필 서명을 올렸다.

김 회장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었던 저의 불미스런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렸다. 너무도 죄송하다.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회장은 "특히 부끄럽고 부적절한 저의 언행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임직원분들께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말 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저의 문제로 말 산업 관계자 여러분께도 누를 끼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저의 일과 관련해 대통령님께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셨다"며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하는 이번 감찰에 성실히 임하겠고, 감찰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저의 언행에 대해 깊이 성찰하겠다"며 "여러분들의 질책을 뼛속 깊이 새긴 채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사회 노동조합은 김 회장이 지난 2월 취임한 뒤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지시했으며, 인사 담당자가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자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김 회장은 부임 후 한 달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보단 측근 채용을 계속 시도해왔다"며 "폭언을 당한 인사 담당자는 휴직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폭언 논란이 언론보도로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민정수석실에 감찰을 직접 지시했다.

한편 마사회 노조는 측근 채용을 강요한 김 회장에 대해 '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15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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