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주공1단지-2·3단지는 조합 무효 행정소송...제원아파트는 조합추진위 구성 무효 탄원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제주시 이도2동의 이도주공아파트 2단지 전경. ⓒ제주의소리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제주시 이도2동의 이도주공아파트 2단지 전경. ⓒ제주의소리

[기사수정 2021.12.24 18:42]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와 제원아파트에서 조합 설립을 두고 주민들 간 갈등에 이어 법정 분쟁까지 빚어지고 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도주공1단지에 편입된 토지주가 조합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최근에는 2·3단지 상가 소유주가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제원아파트에서는 최근 일부 입주민들이 조합 추진위원회 임원 추천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조합 추진위원 구성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도주공1단지에서는 재건축정비구역에 포함된 한 토지주가 당초 약속한 사항을 재건축조합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조합설립을 무효화 해 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도주공2·3단지의 경우 상가 소유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6항에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상가 소유주들은 최근 재건축조합과 제주시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배당돼 내년부터 변론이 이뤄진다.

제원아파트에서는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가칭 제원아파트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추진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들이 추진위원 후보 등록 절차의 무효를 요구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감사, 추진위원 후보 모집 공고시 현재 추진위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조건을 설정해 일반 입주민들이 임원이 되는 것을 차단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제원아파트 추진위원회 후보 등록은 11월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이뤄졌다. 모집 기준에 따르면 위원장은 100인 이상, 감사는 70인 이상, 추진위원은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최근 제주시에 제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에 대한 보류를 요구했다. 이후 주민총회가 다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마다 이해관계자가 있어 조합과 관련해 분쟁이 있다”며 “소송건은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은 행정절차의 하자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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