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제주 해양경찰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제주해경 정모(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1년 7월4일 오전 2시40분쯤 술에 취해 제주시내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출동 경찰을 향해 “짭새 XX야”라며 욕설하기도 했으며, 법정에서 정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검찰은 정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정씨는 해경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해경 내부적으로 정씨는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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