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논의...18일부터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이 추진되면서 교육의원 후보군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일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신청으로 시작으로 18일부터는 도의원과 교육의원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은 선거 전 120일, 지방의원과 교육의원은 9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간판과 현판, 현수막 등을 게시한 선거사무소를 설치가 가능해진다.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와 문자메시지 전송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후원회 운영도 허용된다.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는 교육의원의 경우 국회에서 존폐 여부를 가를 법률 개정 작업이 추진되면서 현역 의원과 출마 예정자가 난감한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이 1월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교육의원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입됐다. 2014년 6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면 폐지됐지만 제주특별법 적용을 받는 제주만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제주특별법 제65조의 교육의원 선거와 제63조의 교육위원회 설치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36조에 명시된 도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후 3개월 후 시행되도록 했다. 법안 통과시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는 제외된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후보 등록 전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당사자인 교육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역 교육의원 5명은 앞선 1월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법률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내일(3일)은 오전 10시에는 교육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밝힌 6명이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원 제도 폐지 절차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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