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A어린이집 학대 모습. A어린이집 교사가 억지로 원아에게 바나나를 먹이고 있다. 바나나가 먹기 싫은 아동은 울면서 발버둥을 쳤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A어린이집 학대 모습. A어린이집 교사가 억지로 원아에게 바나나를 먹이고 있다. 바나나가 먹기 싫은 아동은 울면서 발버둥을 쳤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이뤄진다. 10명에 달하는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예정됐다. 

제주지방법원 오는 16일 도내 A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제주 역대 최대 규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선고공판을 갖는다.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만 10명에 달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어린이집 직원 9명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원아를 학대한 사례만 400차례에 가깝다. 

10명 중 8명은 A어린이집 교사이고, 1명은 보조교사다. 나머지 1명은 A어린이집 원장이다. 

재판부는 총 3건으로 나눠 이들에 대해 심리했다. 가장 먼저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의 피고인은 B씨 등 5명이며, 이들 중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B씨 등 5명이 A어린이집에서 각각 원아 7~14명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각자가 최소 37차례에서 최대 92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B씨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월부터 최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2번째로 결심이 이뤄진 사건의 피고인은 C씨 등 4명이다. 

이들은 B씨 등에 비해 비교적 학대행위가 적은 편이지만, 이들도 각자 A어린이집에서 3~9차례 정도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C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하고, 보조교사 1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B씨 등 5명과 C씨 등 4명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는 의도적인 학대가 아니라 훈육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A어린이집 원장 D씨는 홀로 재판을 받았다. 

D씨는 A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발생을 막지 못하는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양벌규정)를 받고 있다. 또 A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서 D씨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A어린이집 관리자로서 법이 정한 부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검찰은 D씨의 관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올해 1월 검찰은 D씨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3개월간 A어린이집에서 400차례 가까운 아동학대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D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전부터 제주 역대 최대 규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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