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징역 6월-벌금 5000만원, 학대 직원 9명 각각 벌금 1000만원-징역 6월~2년6월

 

제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역대 최대로 꼽히는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들 전원의 유죄가 인정됐다. 무죄를 주장한 A어린이집 원장 B씨(64)도 마찬가지다.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양벌규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현행법상 아동복지법 위반(양벌규정)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까지 가능하며, B씨에 대한 징역형은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다. 

A어린이집 교사가 우는 아동에게 바나나를 억지로 먹이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어린이집 교사가 우는 아동에게 바나나를 억지로 먹이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B씨는 A어린이집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해 제주 최대 규모의 아동학대가 발생토록한 혐의(양벌규정)다. 

또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지자 아동학대가 아닌데도 피해자(피해 부모)가 과장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법에서 정한 횟수보다 더 많이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어린이집에서 350차례가 넘는 아동학대가 공공연하게 벌어졌는데도 정황조차 몰랐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되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피고인(B씨)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부모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수사 과정부터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양벌규정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어린이집에서 적게는 3차례, 많게는 92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보조교사 등 9명 전원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가 중한 교사 2명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 1명 징역 2년, 2명 징역 1년6월, 3명 징역 6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보조교사 1명은 벌금 1000만원 형에 처해졌다. 

또 9명 전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들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어린이집 교사·보조교사 9명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당시 만 1세~6세에 불과한 아이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이 학대한 건수만 350차례가 넘는다. 

김 부장판사는 “장애가 있거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교육·훈육보다는 보살핌이 필요한데,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학대를 당했다. 교육·훈육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의 아동학대를 옆에서 거들기도 했으며, 대부분의 피해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전원을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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