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벽보를 떼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주시 삼도동의 한 지정벽보판에 걸린 윤 후보의 벽보를 떼간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이날 새벽시간 대선 후보들의 지정벽보판에서 윤 후보의 벽보만 제거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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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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