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도동의 한 지정벽보판 모습.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벽보만 사라졌다. 사진=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시 삼도동의 한 지정벽보판 모습.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벽보만 사라졌다. 사진=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벽보를 떼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주시 삼도동의 한 지정벽보판에 걸린 윤 후보의 벽보를 떼간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이날 새벽시간 대선 후보들의 지정벽보판에서 윤 후보의 벽보만 제거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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