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 의해 훼손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에 의해 훼손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제주 50대가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통령 선거 기간인 올해 2월25일 제주시 삼도동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다. 

자영업자인 A씨는 법정에서 술을 마시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다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길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마주치자 우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벽보를 훼손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생각은 없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의 진술에서 A씨는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울먹였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6월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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