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도동서 윤석열 벽보만 사라져…국힘제주 “누군가 고의로 뗀 것” 주장

사진=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시 삼도동의 한 지정벽보판 모습.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벽보만 사라졌다. 사진=국민의힘 제주도당.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데 이어 벽보까지 사라지는 등 각종 수모를 겪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제주시 삼도동의 한 지역벽보판에 부착된 대선 후보 벽보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홍보물만 사라져 신고가 접수됐다. 

도당은 “대선 후보 10여 명의 벽보 중 윤 후보 것만 누군가 고의로 떼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제240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당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대선후보 홍보물 훼손 사건이 한 번도 있어선 안 되는 데 제주도에선 이번이 세 번째라 문제의 심각성이 아주 크다”며 “서귀포시와 제주시 등 지역도 다르고 방법도 다양하게 이뤄지는 선거홍보물 훼손 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일들이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참으로 개탄스럽고 창피하다”며 “선거홍보물 훼손 행위는 정당에 대한 도발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의 빠른 수사와 확실한 결과를 기대한다. 미루는 사이 투표일이 다가오면 누가 어디서 조바심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선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선관위와 경찰 조사를 촉구했다.

앞선 16일에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설치된 윤 후보의 현수막에 누군가 음료수를 투척하고, 18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부착된 현수막이 사라지기도 했다.

경찰은 앞선 두 사건에 대한 용의자의 신원을 확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시 삼도동의 한 지정벽보판 모습.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벽보만 사라졌다. 사진=국민의힘 제주도당.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