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를 40일 앞두고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되면서 제주도의회가 조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 조정에 착수했다.

2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해 25일 제404회 임시회 개회를 논의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 제출 마감일인 오늘(22일) 회의를 열어 우여곡절 끝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제주시 일도2동갑과 일도2동을선거구를 통폐합하고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에 서홍동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서홍동‧대륜동선거구는 단일 선거구인 대륜동선거구로 개편된다. 제주시 연동갑과 연동을선거구는 경계를 일부 조정해 인구 격차를 줄인다.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조례안에 반영해 법제규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2~3일 이내 의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25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조례안을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는 통폐합 대상인 일도2동갑선거구에 출마한 강민숙 예비후보와 서홍동‧대륜동선거구의 이경용 예비후보가 포함돼 있다.

더욱이 일도2동갑과 일도2동을선거구가 통합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민숙, 박호형, 김희현 예비후보 등 현역 의원 3명이 경선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선거구획정 조례안은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도의원 정수 조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조례안 처리 기한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만약 도의회가 29일까지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동 개입해 자체 규칙으로 제주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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