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살인 혐의는 입증 안돼, 다만 위험운전치사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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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사고 여부를 다툰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피고인에 대한 살인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되면서 법정구속됐다.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5)씨의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4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앞서 1심은 A씨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망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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