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무죄, 위험운전치사 혐의 유죄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의 원심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제1부는 A씨(36)의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과 예비적 공소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만 인정된 2심의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 형벌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범죄의 실체 규명과 엄단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운전하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운기와 연석 등을 들이받아 당시 여자친구이자 피해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픈카’로 불리는 고급 외제차를 빌린 두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로 운전대를 잡았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씨가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큰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B씨는 2020년 8월 삶을 마감했다. 

경찰은 위험운전 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이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B씨에게 불만을 품은 A씨가 고의성을 갖고 사고를 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살인 혐의를 고집해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를 주장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기록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2심 이후 검찰은 살인 혐의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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