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다. 1심 내내 ‘살인’ 혐의만 고집하다 비판에 직면한 검찰이 고집을 꺾은 모양새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심리로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A씨(35)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20분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인근에서 ‘오픈카’로 불리는 외제차가 연석과 경운기 등을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행했다.

이 사고로 보조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 크게 다쳤다. B씨는 수개월간 여러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2020년 8월23일 생사를 달리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A씨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자신의 이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은 피고인 A씨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 B씨를 살인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A씨 측은 과실로 B씨가 사망한 점을 인정했지만, 고의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사고 영상과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기소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고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A씨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상황이기에 검찰이 살인 혐의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면 A씨의 형량이 달라질 상황이었다. 

관련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날 검찰이 “살인 혐의를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위험운전치사 혐의)을 추가하겠다”며 고집을 꺾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면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데,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다시 검토한다. 

검찰은 이날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면서도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사고 현장 최초 목격자를 증인석에 부를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사고 직후 A씨의 말과 행동 등을 토대로 사고 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오는 6월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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