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검찰이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음 공판까지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20분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인근에서 소위 ‘오픈카’로 불리는 외제차가 경운기와 연석 등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사고 직전 A씨는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맸네?”라고 물어봤다. 

이 사고로 보조석에 타고 있던 당시 연인 B씨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 수개월간 집중치료를 받다 이듬해 8월23일 목숨을 잃었다.

당초 경찰은 B씨가 목숨을 잃기 전 ‘위험운전치상(傷)’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B씨가 숨지자 ‘위험운전치사(死)’ 혐의가 아닌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고의성을 갖고 교통사고를 내 B씨가 숨졌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검찰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소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추가도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여부를 물었고, 검찰은 “예비 공소사실 추가를 검토중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주장은 변함없다. 다음 공판까지 예비 공소사실 추가 여부를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면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예비 공소사실인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양형 참고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회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오는 5월 공판을 속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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