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로 피고인 형량 증가 불가피

살인의 고의성을 다퉈온 소위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던지 피고인의 형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28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검찰이 살인 혐의를 고집하다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하면서 피고인 A씨의 형량이 1심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자친구이자 피해자 B씨와 제주에 여행온 A씨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운전하다 경운기와 연석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오픈카’로 불리는 고급 외제차를 렌트해 운전했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보조석에 타고 있던 B씨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 큰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수개월간 집중 치료를 받던 B씨는 2020년 8월23일 삶을 마감했다. 

당초 경찰은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A씨가 이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B씨에게 불만을 품어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위험운전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무죄,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기록을 검토했을 때 A씨가 B씨를 살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심에 이르러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살인 혐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살인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검토하게 된다. 

1심에서부터 A씨 측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B씨가 숨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혀 사실상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형량이 무거운 혐의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에 대한 A씨의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돼야 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던지 최소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인정될 것으로 추정돼 피고인 A씨의 형량은 1심에 비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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