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피고인의 살인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4일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부터 주장해온 살인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이 주장한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됐다.
A씨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운전하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운기와 연석 등을 들이받아 당시 여자친구이자 피해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픈카’로 불리는 지붕이 없는 고급 외제차를 빌린 두 사람은 서로 운전대를 잡았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채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씨가 사고 충격에 의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큰 부상을 입었다.
9개월 가까이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B씨는 2020년 8월 삶을 마감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이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B씨에게 불만을 품은 A씨가 고의성을 갖고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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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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