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는 16일 ‘살인’ 혐의 오픈카 운전자 선고

2년전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 사망교통사고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위 ‘오픈카 사망사고’로 불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은 ‘살인’ 혐의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오는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인천)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됐다. 

검찰이 예비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살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 여행 온 연인

2019년 11월9일 A씨는 연인 B씨와 함께 제주에 여행 왔다. 이들은 ‘오픈카’로 불리는 고급 외제차를 렌트했다. 

제주 여행을 즐기던 이들은 제주시내 한 해수욕장에서 대화를 나눴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마지막 여행”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전에도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요구한 바 있다. 

술을 마신 이들은 운전자를 바꿔가면서 음주운전해 숙소로 향했는데, 숙소 도착 이후 라면이 먹고 싶다는 이유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20분쯤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대를 잡아 급가속과 급정지를 반복하던 A씨는 B씨에게 “안절벨트 안맸네?”라고 물었고, B씨는 “응”이라고 대답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인근을 달리던 차량의 사고 발생 5초천 속도는 시속 82km에 달한다. 시속 107km 속도에서 A씨는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지만, 시속 92km의 속도로 연석과 경운기 등을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보조석에 타고 있던 B씨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기는 0.12%였다. 

‘위험운전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 

사고 발생 이후 B씨는 제주도내 병원에서 수개월간 집중 치료를 받다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가 숨지기 전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0년 8월23일 B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B씨 유족은 교통사고에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은 올해 4월28일 A씨를 ‘위험운전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숨진 B씨 휴대전화에서는 A씨와의 대화 내용 등이 녹음돼 있었다. 검찰은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치열한 법정 공방 속 재판부의 판단은?

오픈카 사망사고의 쟁점은 ‘고의성’ 입증 여부다.

재판부가 양측이 제출한 증거 등 기록을 검토해 사고 당시 A씨의 감정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다. A씨가 고의성을 가졌다면 ‘살인’이 되고, 고의성이 없는 사고라면 ‘치사’다. 

이를 두고 검찰과 A씨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 결혼을 약속할 만큼 가까웠던 B씨를 살해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수차례 B씨에게 이별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고의를 가진 A씨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1시간 전쯤 A씨와 B씨는 서로 다퉜는데, 당시 두 사람은 이별에 대해 대화했다. 

검찰은 A씨가 보조석에 앉아있던 B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했고, 좁고 주·정차 차량도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이용한 점 등도 내세웠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음주 사망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사랑했던 연인을 살해하려 한 적이 없으며, 살인 혐의 적용 자체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예정됐으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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